1.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
공리주의는 행위의 기준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즉 사회의 최대다수 구성원의 최대한의 행복을 구하는 윤리관으로서 벤담과 밀이 그 대표적 사상가이다. 공리주의는 18세기 영국에서 발전한 도덕철학으로서 당시 영국사회 개혁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고, 고전경제학의 자유주의적 경제학을 뒷받침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리주의는 19세기 말에 나타난 신고전파 경제학과 피구 이후의 후생경제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런 관점에서 공리주의는 정통경제학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공리주의는 공리성(utility)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사상이다. 곧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넓은 의미에서 공리주의는 효용·행복 등의 쾌락에 최대의 가치를 두는 철학·사상적 경향을 통칭한다. 하지만 고유한 의미에서의 공리주의는 19세기 영국에서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 제임스 밀(James Mill, 1773~1836),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사상을 가리킨다.
공리주의는 쾌락의 계량가능성을 주장한 벤담의 ‘양적(量的) 공리주의’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한 J. S. 밀의 ‘질적(質的) 공리주의’로 나뉜다. 벤담은 1789년 발표된 <도덕 및 입법 원리의 서론(Introduction to the principle of morals and legislation>에서 공리주의 사상의 핵심 원리들을 체계화하여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가 되었다. 그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자연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개인은 물론 개인의 집합체인 사회에도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보았다. 그는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량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강도(强度)·계속성(繼續性)·확실성(確實性)·원근성(遠近性)·생산성(生産性)·순수성(純粹性)·연장성(延長性)이라는 7가지 척도로 그것을 계산하려 했다.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J. S. 밀은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주장하며 벤담의 사상을 수정하였다. 그는 인간이 동물적인 본성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곧 “만족한 돼지가 되는 것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임이 좋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Socrates)임이 좋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에 의한 정치적 제재를 중시한 벤담과는 달리 양심의 내부적인 제재로서 인간이 가지는 인류애를 중시하였다.
2. 롤스의 자유적 평등주의
롤스의 자유적 평등주의는 기존의 공리주의와 전통적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전통적 자유주의는 불가침적인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사회질서의 자연적 조절 가능성에 관한 믿음으로, 지배적인 ‘강자’의 질서를 불러오는 부작용을 낳았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사회 정의로 설정함으로서 사회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공리주의는 효용(utility)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에 무조건 집중하기 때문이었다.
롤스의 정의론은 평등지향적 자유주의로, 자유주의에 평등의 개념이 들어온 것이다. 그는 로크, 홉스, 루소, 칸트와 함께 사회계약설의 전통에 선다. 그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공정한, 정의의 사회계약이란 우리가 미리 어느 곳에 위치될지 알 수 없다면, 즉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속에서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에 놓여 있으면 동의에 의해 가능하다고 본다. 이 상태(veil of ignorance) 속에서 우리는 완전 평등하며, 그래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어느 위치에 놓이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risk-minimizing response) 롤스가 주장하는 정의의 원칙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롤스는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mutually disinterested rationality)를 가정한다. 사람들은 상호간에 이익을 주거나 손상을 끼치려하지 않는다, 자신의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주체들이다.
롤스는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을 주장했다. 제 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모든 이에게 기본적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내에서, 모든 이는 동등하게 기본적 자유를 가지게 된다.
제 2원칙은 평등의 원칙으로, 다음의 두 가지 1. 공정한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져야 하고(기회 균등의 원칙), 2.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 줄 때 가능하다(차등의 원칙) 이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위의 조건 하 더 큰 평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기회 균등의 원칙에 우선하며, 기회균등의 원칙은 차등의 원칙에 우선한다. 전자가 후자보다 지켜지지 못할 경우 부도덕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차등원칙은 사람들의 타고난 재능을 공동 자산으로 여기고, 그 재능을 활용해 어떤 이익을 생기든 그것을 공유하자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태어나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이유만으로는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되며, 그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받고,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그러한 행운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애초에 능력을 타고날 자격이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출발선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그러한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 차이를 이용할 방법이 있다. 우연한 차이가 행운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것이다.
3.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롤스가 현대 자유주의를 대표한다면, 노직은 현대 자유지상주의를 대표한다. 자유지상주의는 공동체가 개인의 집합에 불과하며 개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므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개인의 존엄과 평등, 타인에 대한 배려, 공정한 시장을 전제로 하는데 비하여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는 이러한 전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노직에 따르면 국가가 가치와 재화를 강제적으로 분배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는 정의국가는 잘못된 국가이다. 국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바람직한 국가는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에 한정하는 최소국가이어야 한다. 로크가 자연상태에서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의 자연권을 갖는다고 보았듯이 노직도 자연상태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국가만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사회는 재화와 용역을 자발적으로 교환하는 시장체제이며 시장의 보호가 정의론의 핵심문제이다.
노직은 이러한 자유우선의 관점에서 정의의 원리를 논의한다. 그는 개인의 소유가 정의로울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이른바 소유권리론(Entitlement theory)을 제시한다. 소유권리론은 취득의 원리, 양도의 원리, 시정의 원리로 구성된다. 취득의 원리(principle of acquisition)는 무주물을 정당하게 취득한 사람은 그 물건을 소유할 권원을 갖는다는 것이다. 다만 노직도 로크의 단서에 따른 제한을 인정하다. 양도의 원리(Principle transfer)는 정당한 소유권원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사에 기해 물건을 양도하였을 경우에 양도받은 사람은 그 물건을 소유할 권원을 갖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정의 원리(Principle of rectification)는 앞의 두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 분배는 원칙적으로 정당하지만 사기, 강박 등에 의하여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국가는 이들 세 가지 원리에 의하여 분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분배를 비롯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비록 결과적으로 재화의 분배가 불공정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취득과 양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그 상태는 정의롭다. 요컨대 노직에 따르면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 하자가 없는 한, 빈부의 격차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분배는 정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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